식약처,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임상 신속 진행 권고

입력 2020-11-30 09: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로나19 임상 IRB 회의 비대면 가능…결과는 5일 이내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에 속도를 낼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한‘의약품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긴급심사 지침’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긴급심사 대상 및 상세 절차와 심사 방법 및 처리기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위해 임상시험실시기관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다.

특히, 감염병 확산 방지와 심사 준비 기간 절감 등을 위해 관련 회의는 원격·화상회의 등 비대면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심의 결과는 접수 후 최대 5일 이내에 통보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 제정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임상시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에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패닉 하루 만에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급반등⋯ 코스닥도 사상 최고 상승
  • 기름값 일주일 새 128원 상승…중동 사태에 물가·경제 '경고등'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봄꽃 축제 열리는 여의도·구례·제주도…숙소 검색량 '급증' [데이터클립]
  • '미스트롯4' 결승→'무명전설' 돌풍⋯'트로트', 왜 여전히 뜨겁나 [엔터로그]
  • 쿠르드족, 이란서 美 대리 지상전 시작했나…CIA 지원설 솔솔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급락장에 또 '빚투'…5대 은행, 신용대출 이틀새 1조3500억 불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09,000
    • +1.79%
    • 이더리움
    • 3,102,000
    • +2.55%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0.3%
    • 리플
    • 2,077
    • +0.83%
    • 솔라나
    • 133,000
    • +1.45%
    • 에이다
    • 398
    • +0.25%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232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90
    • -0.45%
    • 체인링크
    • 13,570
    • +1.04%
    • 샌드박스
    • 12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