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임상 신속 진행 권고

입력 2020-11-30 09: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로나19 임상 IRB 회의 비대면 가능…결과는 5일 이내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에 속도를 낼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한‘의약품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긴급심사 지침’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긴급심사 대상 및 상세 절차와 심사 방법 및 처리기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위해 임상시험실시기관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다.

특히, 감염병 확산 방지와 심사 준비 기간 절감 등을 위해 관련 회의는 원격·화상회의 등 비대면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심의 결과는 접수 후 최대 5일 이내에 통보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 제정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임상시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에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오후도 8%대 강세 지속⋯코스닥, 13%대 상승 1100선 돌파
  • 강서~강남 이동시간 40분으로 줄인다…서울시, 7.3조 투입해 서남권 대개조 [종합]
  • 李대통령, 중동 위기 고조에 "주식·환율 적극 대응…100조 안정프로그램 신속 집행"
  • 트럼프, 이란 '반정부 세력'과 접촉⋯이스라엘 매체 "쿠르드 지상전 시작돼"
  • 미국 사모대출 불안 확산…블랙스톤 5조원대 환매
  • 단독 '구글 갑질' 우려에 “우리 소관 밖”...책임만 떠안은 韓 기업 [지도 주권의 민낯]
  • 뉴욕증시, 이란 우려 완화에 반등…유가, 진정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단독 예보, 라임 피해보전 착수⋯ 파산재단 자산 공매 [공적자금 회수 본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14: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37,000
    • +6.75%
    • 이더리움
    • 3,112,000
    • +8.24%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4.17%
    • 리플
    • 2,080
    • +5%
    • 솔라나
    • 131,600
    • +5.11%
    • 에이다
    • 401
    • +4.7%
    • 트론
    • 416
    • +1.22%
    • 스텔라루멘
    • 233
    • +5.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90
    • +3.74%
    • 체인링크
    • 13,610
    • +6.25%
    • 샌드박스
    • 126
    • +3.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