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원, 제5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접수 시작

입력 2020-11-2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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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27일 필기시험…15년 이상 영농경력 농업인 응시

▲제5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일정. (자료제공=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제5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일정. (자료제공=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제5회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접수를 20일부터 시작했다. 내년 1월 22일까지 접수를 받고 2월 27일 필기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시험은 농업분야 최고 기술과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지역농업 발전과 청년농업인 등 미래세대 농업인 양성을 선도할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농업마이스터 지정제도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9년부터 학계, 자격제도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현장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정방법, 절차, 평가기준을 마련해 추진되고 있다.

지금까지 지정시험을 통해 총 224명의 농업마이스터가 지정·배출됐고, 이들은 미래세대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실습교수, 후계농 멘토, 영농기술 자문·평가위원, 농업경영컨설턴트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필기 시험 이후에는 5월 역량평가, 7월 현장심사 등 검증절차를 거쳐 재배품목의 전문성, 장인정신, 문제해결능력, 교육·컨설팅역량, 지역 리더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시험에는 1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응시 희망자는 응시원서와 영농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를 내년 1월 22일까지 각 도의 농업마이스터대학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정원 홈페이지나 농업교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정원 전문인재실로 문의하면 된다.

신명식 농정원 원장은 "전수의지와 역량을 갖춘 열정적인 농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도전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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