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수도권 등교인원 유치원, 초중교 1/3 제한…고교 2/3 유지

입력 2020-11-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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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24일부터 수도권 지역 학교는 학교 등교 인원이 3분의 1로 제한된다. 단 고교는 3분의 2를 유지한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이달 24일 0시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호남권(광주·전남·전북)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지역 각급 학교의 등교수업 방안도 달라지는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변경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에 따른 각급학교 등교수업 운영 기준을 발표했다. 2단계까지는 ‘지역 유행 단계’로 묶어 감염병 확산 상황을 고려해 지역별로 밀집도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2.5단계부터는 ‘전국 유행 단계’로 분류해 전국 학교에 동일한 밀집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24일부터 유치원, 초·중학교는 등교 인원을 전교생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3분 2까지 등교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 초·중학교의 경우 오전·오후반을 도입하거나 시차 등교를 시행하는 등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등교인원을 전교생의 3분의 2까지 확대할 수 있다.

호남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되면 각급 학교의 등교인원을 3분의 2 이내로 유지하는 방침을 준수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때도 각급 학교 등교인원을 3분의 2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기준을 조정해 전면 등교까지 시행할 수 있었던 것과 차이가 있다.

소규모학교(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등학교 300명 내외)와 농·산·어촌학교, 특수학교(급)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는 밀집도 제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등교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돌봄교실 운영과 기초학력 부진 학생, 중도입국 학생의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는 밀집도 제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남 순천과 경남 하동 등 2개 기초지자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3개 광역지자체(서울·경기·광주)와 12개 기초지자체(강원 원주·철원·횡성, 충남 천안·아산, 전북 전주·익산, 전남 여수·광양·목포·무안 삼향읍, 경남 창원)에서는 1.5단계 시행되고 있다.

교육부의 지침상 거리두기 2단계에도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등교 인원은 최대 3분의 2까지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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