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유보소득세 도입 철회 탄원서' 제출

입력 2020-11-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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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16개 건설유관단체와 함께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세법 개정안 대한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탄원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시국에 유보소득세가 도입되면 기업의 투자 활동이 위축되고 경기 활성화가 저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연합회는 탄원서에서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기활성화를 저해는 '반 시장정 규제' 법안 통과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주택, 부동산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자재 구입 등을 위한 비용"이라며 "지역 공공공사를 주로하는 중소건설업체로서는 재무상태비율이 좋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 여건을 악화하는 유보소득세 도입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며 "법안 철회가 어렵다면 개별 법령상 자본금 요건이 명시된 건설업에 대해서는 유보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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