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부정 채용' 김성태 전 의원, 2심서 뇌물수수 '유죄' 선고

입력 2020-11-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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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딸의 KT 부정채용과 관련해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업무방해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고, 이에 더해 무죄 판결을 받았던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있을 당시 이 전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 반대했고, 이 전 회장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김 전 의원의 딸을 KT에 채용한 혐의(뇌물 수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상반기·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청탁하거나 받고 사회 유력인사의 자녀를 별도 명단으로 관리하며 불합격 대상이더라도 합격 처리하는 등의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에 관한 직무와 딸 채용기회 제공 사이의 대가성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딸이) 이 전 회장의 지시 없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졸 공채로 KT에 입사할 수 있을 것이라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딸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자체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으로서 사회 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은 재판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일 납득할 수 없다.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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