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 선물 사이트로 '1900억' 챙긴 일당 적발

입력 2020-11-19 17:41 수정 2020-11-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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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조직폭력배들이 불법행위 주도

(자료=서울중앙지검 제공.)
(자료=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이 가짜 선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 1만 명에게 1900억 원을 끌어모은 일당 40명을 적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ㆍ도박공간개설 혐의 등으로 무허가 선물 사이트 운영자 윤모 씨와 대구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이자 콜센터 운영자인 이모 씨, 대포 계좌 및 대포폰 공급업자 임모 씨 등 1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가를 받고 회원을 유치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 14명을 약식기소하고, 대포계좌 공급책 등 5명을 기소중지 내지 참고인중지 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은 증권사가 500만~3000만 원 수준의 증거금을 요구하는 점을 악용해 무허가 선물사이트를 '소액(30만 원)으로 선물거래를 가능하다'며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3년 동안 만 명에 달하는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는 선물거래를 가장한 사실상 도박사이트였다. 실제 거래와 달리 가상거래를 하게 한 뒤 이용자의 이익과 손실 차액을 운영진의 추가 수익으로 가지는 수법을 썼다. 거래 수수료 외에도 가상거래로 이용자의 투자 손실이 커질수록 운영진의 이익이 커지는 점을 이용해, BJ들을 내세워 반대 베팅을 유도하거나 수익을 내는 이용자의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 약 53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취득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중 약 23억 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집행 중에 있으며 최근 기소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 약 30억 원에 대해서도 당청 범죄수익환수부와 연계해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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