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행' 한진가 이명희,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0-11-19 14: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뉴시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뉴시스)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화근 부장판사)는 19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직원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씨가 2012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자택 관리소장에게 가위와 모종삽, 화분 등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24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추가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씨 양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씨는 2심에서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IMF, 韓 부채비율 54.4→46.1% 하향…"GDP 성장·세입 개선"
  •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국민 체감할 변화 만들 것”
  • 주 52시간제에 멍드는 제조업·중기…KDI “양극화 심화·개편 시급”
  • 광명·성남·동탄 집값 매섭다…국평 아파트 9개월 새 1억 넘게 뛰었다
  • “기술은 사는데 회사는 안 산다”⋯K바이오 M&A는 ‘제자리’
  •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긴박했던 시민들의 제압 순간
  • KB證 “삼전·하닉, 수급이 만든 두 번째 저점⋯실적이 W자 반등 이끈다”
  • 수요일 출근길 기온 ‘뚝’⋯강풍에 체감온도 더 낮아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10.14 15: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825,000
    • -0.33%
    • 이더리움
    • 3,385,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376,200
    • +1.4%
    • 리플
    • 1,845
    • -0.97%
    • 솔라나
    • 144,800
    • -1.43%
    • 에이다
    • 318
    • -1.85%
    • 트론
    • 447
    • +0%
    • 스텔라루멘
    • 257
    • -2.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90
    • -2.22%
    • 체인링크
    • 17,440
    • -1.64%
    • 샌드박스
    • 78.34
    • -5.5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Bitway Infra 인기지수 354
    • 2 Papertrade DeFi 인기지수 347
    • 3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4 Catalyst AI Agent 인기지수 297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56
    • Allora 유통량 89% D-2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4
    • Capricorn 유통량 53% D-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