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주, ‘향후 추가보유 계획’ 보고의무 사라진다

입력 2020-11-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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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 주주들의 ‘향후 추가보유 계획’에 대한 보고의무가 사라진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주식을 4% 초과 보유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추가보유 계획’은 그간 불확실한 경우가 많고 보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인 경우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고사항에 추가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여부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의 보유한도가 달라져 관련현황을 사전에 파악할 감독상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은행이 특정 이용자에게 10억 원을 초과하는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 해야 하는 공시 규정이 강화된다.

앞서 ‘제공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지자체 출연 등 다년계약 체결로 향후 지출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고 있어 은행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정확히 알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는 ‘제공된 금액’뿐 아니라 ‘향후 제공이 확정된 금액’까지 포함된다.

금융위는 “은행 주주의 보고의무가 경감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감독상 필요한 정보의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은행권의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제한하고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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