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법사위 상정… 실거주 목적 주택 매수땐 계약갱신 거부

입력 2020-11-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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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살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해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거주할 수 없었던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논의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 7월 나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매수인이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해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다.

김은혜 의원의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해 여당의 임대차보호법 개정 취지를 일부 인정함과 동시에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정부 반대로 개정안 처리의 전망은 밝지 않은데, 법무부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계약갱신요구권 제도를 형해화할 수 있고 매수인의 실거주 목적을 검증하기 쉽지 않아 임대차관계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은혜 의원은 “현재 비과세기간이 경직돼 있고 입주 의무기간이 비현실적이며 대출 유효기간이 요지부동인 상태에서 정부는 형해화를 언급하며 세입자와 매입자의 권리 침해를 방치하고 있다. 입법 미비로 크나큰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수차례의 입법해석에만 의존하는 안일함을 보이고 있다. 분명한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도 주택 매매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자신이 산 집에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고 떠돌아다녀야 하는 피해 국민의 목소리가 이번 법안심사에서 반영되길 바란다”며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찬양·고무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가 국가보안법상 범죄 행위 축소를 논의하는 것은 2004년 17대 국회 이후 16년 만이다.

이날 상정된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안은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제7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엔 대표 발의자인 이 의원을 포함해 김용민·김남국 등 민주당 의원들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로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 억압과 신체의 자유 침해가 과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계열 의원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한 건 2004년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이후 16년 만이다.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는 등 적극적이었지만, 국가보안법 전체를 폐지하자는 주장과 찬양·고무죄만 삭제하자는 의견이 충돌하면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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