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승소 후 인스타그램에 등록한 첫 게시물은? 금요일 3시 예고

입력 2020-11-12 20: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김현중 인스타그램)
(출처=김현중 인스타그램)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최씨와의 법정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대법원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 모두 원심대로 확정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5년 간의 법정다툼이 마무리된 것. 2014년 최씨가 아이를 임신했다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폭행을 당해 유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최씨의 명예훼손을 인정, 김현중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현중은 승소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장의 사진과 함께 "MUSIC IN KOREA"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김현중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는 영상시리즈다.

김현중은 승소에 대한 심경 대신 활동에 주력하겠다는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현중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영상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업로드 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18,000
    • -0.19%
    • 이더리움
    • 4,539,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873,500
    • +3.62%
    • 리플
    • 3,033
    • -0.46%
    • 솔라나
    • 197,300
    • -0.95%
    • 에이다
    • 618
    • -0.8%
    • 트론
    • 431
    • +0.7%
    • 스텔라루멘
    • 358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60
    • -0.23%
    • 체인링크
    • 20,790
    • +2.01%
    • 샌드박스
    • 213
    • +1.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