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 3법은 ‘청년절망법’이라는 경제계 우려

입력 2020-11-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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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도의 정책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는다. 많은 경우 그렇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결여된 정책일수록 목적한 효과는커녕 부작용만 커질 수밖에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노동 관련 3법이 가뜩이나 심각한 청년 취업난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의 취지는 노동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청년절망 3법’이 되고 말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논란이 되는 3개 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퇴직금을 종전 1년에서 1개월 이상만 일해도 주도록 하는 ‘퇴직급여보장법’, 상시업무에는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법이 통과되면 노동경직성만 심화시키고 기업 부담을 늘려 신규 채용의 여력을 쪼그라들게 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경련은 경고했다.

우선 노조법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것이지만, 노조의 힘은 커지는 반면 사용자 측은 대응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효율적 인력운용이 어려워진다. 또 퇴직급여 대상이 확대되면 그 비용을 전액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1년 이내 퇴직자의 60% 가까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고 보면 주로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한다. 상시업무에 도급·위탁·파견 등 간접고용을 금지하고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것도 인건비를 크게 늘린다. 모두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회피하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지금 청년실업 문제는 악화일로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서 9월 청년층(15∼29세) 체감실업률은 25.4%로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후 최고치로 높아졌다. 청년 네 사람 중 하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코로나19 사태는 특히 청년층 고용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주로 청년 일자리가 많은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대면서비스 업종에 피해가 집중된 까닭이다. 9월에만 청년 일자리가 21만8000개 줄었다.

청년 취업문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9월 조사에서 매출 500대 기업 가운데 “올해 신규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곳이 24.2%, “채용계획을 아직 못 세우고 있다”가 50%에 이르렀다. 코로나 여파로 경기가 계속 후퇴하면서 대부분의 기업이 인력 감축과 비용절감 등 비상경영에 들어간 상황에 인력을 늘리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활력을 높이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로 고용창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그동안 수도 없이 강조됐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계속 일자리를 줄이는 법을 만드는 데만 골몰한다. 청년들의 미래 또한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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