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과징금,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기한 연장 허용한다"

입력 2020-11-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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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경
▲식약처 전경

코로나19 여파로 사업 환경이 어려워질 경우 화장품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게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징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분할해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현행 화장품법령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업체의 실적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손실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자금사정의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한 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기는 최대 1년 이내, 분할납부는 최대 3회 이내다.

식약처 측은 "이번 개정 추진으로 위기 상황 시 과징금 납부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장품 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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