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인사이트] 금융권 ‘부가통신사업자 미신고’ 해프닝…그런 법이 있었나요?

입력 2020-11-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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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케뱅·뱅크샐러드 등
뒤늦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해묵은 법규 ‘이중규제’ 논란

최근 금융권에선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누락을 두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카카오뱅크가 설립 이후 3년 넘게 정부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해묵은 법 규정이 자칫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미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업체가 더 낮은 수준의 신고를 안 했다고 문제 삼는 건 ‘난센스’ 라는 지적이다.

카카오뱅크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 신청을 완료했다. 카카오뱅크는 설립 후 부가통신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무신고 영업을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카카오뱅크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라며 일축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신고하는 쪽으로 입장을 번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한 결과 신고 대상이라는 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미신고 사업자였던 케이뱅크과 뱅크샐러드도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대로라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면서 부가통신사업자로 함께 신고해야 하지만 출범 3년여가 지날 때까지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 등은 신고를 마친 상태다.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해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오프라인 중심으로 영업하던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확장하려면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다만, 벌칙조항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

인터넷은행 업계에서는 신고보다 더 엄격한 기준의 인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데 그보다 낮은 수준의 신고를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3조(다른법률과의 관계) 2항에 보면 특례법과 은행법 이외의 다른 법률을 해서, 적용할 때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 같은 기존 오프라인 사업만 하던 금융사들이 온라인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 자격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인터넷은행은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중규제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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