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텍·빅밸류, 신규 지정대리인으로 선정

입력 2020-11-0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노텍’과 빅데이터를 통해 비정형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산출하는 서비스 업체 ‘빅밸류’가 지정대리인으로 뽑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5조에 따라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사와 함께 시범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2개의 핀테크 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정대리인 업체 2곳은 피노텍과 빅밸류이다.

피노텍은 신·구 은행 간 대환대출 처리 업무를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빅밸류는 공공정보 기반의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시세‧담보가치를 산정해주는 핀테크 플랫폼이다.

금융위는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제7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받아 내년 3월 중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지정대리인 제도는 총 6차례에 거쳐 33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했다. 현재까지 총 14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코스피, 7000선 '고지전' 수성…외국인 2.7조 '팔자'·개인 9000억 '사자'
  • 결국 아이폰도 참전…듀오와 폴드 '폴더블폰의 역사' [이슈크래커]
  • 스트레이 키즈 "바모스!" 외치더니⋯K팝, 라틴 리듬 제대로 탔다 [엔터로그]
  • "집 보여주면 돈 내라"⋯공인중개사 '임장비' 법적 근거 논란
  • 송파까지 꺾였다…강남 3구 집값, 일제히 뒷걸음질
  • ‘아이폰 듀오’ 잘 팔리면 삼성도 웃는다⋯폴더블 ‘적과의 동침’
  • 용혜인, 사퇴론 일축…“의원·장관 겸직 법이 허용”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276,000
    • -1.78%
    • 이더리움
    • 3,318,000
    • -2.21%
    • 비트코인 캐시
    • 318,800
    • -8.73%
    • 리플
    • 1,865
    • -3.52%
    • 솔라나
    • 136,300
    • -3.06%
    • 에이다
    • 288
    • -2.7%
    • 트론
    • 462
    • +0.87%
    • 스텔라루멘
    • 243
    • -4.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90
    • -4.01%
    • 체인링크
    • 16,020
    • -2.44%
    • 샌드박스
    • 48.4
    • -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