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검 주의조치, 해군 복무中 영리활동 민원에 "본인에 직접 전달"

입력 2020-11-02 17:13 수정 2020-11-0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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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해군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출처=해군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배우 박보검이 주의조치를 받았다.

2일 박보검이 소속된 해군 본부 문화공보과에 따르면 박보검은 지난달 27일 열린 '2020 대한민국 해군 호국음악회'에서 자신이 출연한 tvN 드라마 '청춘기록', 영화 '서복'을 언급한 것과 관련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 측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에 당사자에게 직접 주의를 줬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보검은 지난달 열린 '2020 대한민국해군 호국음악회'에서 MC를 맡아, 8월 군 입대 이후 오랜만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 자리에서 박보검은 "'호국음악회'를 즐겁게 즐기신 후에 이어서 '청춘기록'까지 기억하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며 "또 하나 내달 개봉하는, 12월에 개봉할 예정인 '서복' 또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모습을 본 한 시민은 박보검이 군 복무 중 영리활동(작품 홍보)를 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기재돼 있다.

제보자는 박보검이 이를 어겼다며 "박보검 이병의 해당 발언은 배우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본인의 작품을 홍보하는 것과 진배없는 만큼, 작품의 시청률과 관객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리성을 추구하는 발언이라 할 수 있기에 심히 부적절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작금의 현실에서 박보검 이병의 그 같은 발언은 해군의 해이한 기강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기에 따끔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군 공식 행사에서 '영리행위(작품 홍보)'를 한 박보검 해군 이병을 규율에 의거 엄히 문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민원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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