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쓰세요” 한 마디에…시내버스 기사 폭행 60대, 집유 2년

입력 2020-10-31 14: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남성이 마스크를 쓰고 버스를 탑승한 상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한 남성이 마스크를 쓰고 버스를 탑승한 상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한 60대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청주시 흥덕구에서 운전 중이던 기사 B(48) 씨의 목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정에 서게 됐다. 당시 A 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를) 탈 수 없다”는 B 씨의 말에 화를 내며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 씨는 이를 말린 승객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고 판사는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고 장시간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결국 승객들을 하차하게 한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고 인정돼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SEC “비트코인, 증권 아냐”…가상자산 규제 첫 가이드라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강훈식 "UAE, 韓에 최우선 원유공급 약속…1800만배럴 추가 확보"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14: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99,000
    • +0.09%
    • 이더리움
    • 3,438,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697,500
    • -0.07%
    • 리플
    • 2,268
    • +0.84%
    • 솔라나
    • 139,200
    • +0.65%
    • 에이다
    • 435
    • +3.82%
    • 트론
    • 448
    • +2.52%
    • 스텔라루멘
    • 262
    • +1.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40
    • +0.22%
    • 체인링크
    • 14,590
    • +1.32%
    • 샌드박스
    • 131
    • +1.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