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초과 유보소득세 도입은 ‘기업하지 말라’는 이야기” 반발 확산

입력 2020-10-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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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정부가 내놓은 초과 유보소득 과세안에 대해 “기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가족기업이 많고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과세를 밀어부쳐선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장치라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현장 정책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석용찬 메인비즈협회 회장,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제정책관 등 국회와 정부 인사도 자리했다.

정부는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도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80%가 넘는 기업의 경우, 당기순이익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 이상 유보금을 축적하면 세금을 물린다.

중소기업계는 해당 방안에 대해 ‘기업 옥죄기’라며 지속적으로 반발해 왔다. 22일 발표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비상장 중소기업 309곳 중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하는 기업은 90.2%에 달했다. 이유로는 기업 자율성 침해(34.1%), 기업 투자 위축(29.7%) 등이 꼽혔다.

이와 관련해 발제에 나선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은 “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제도는 미실현이익 과세 등 법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제도의 피해자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이라는 점”이라며 “현재 정부안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장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의 경우 가족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다 설비투자 등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단 것이다.

김석원 광주전남연식품협동조합 이사장은 “공장 증축이나 자동화 설비 등을 추진하려면 기업이 보유한 현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자금을 끌어올 수 있어 사내 유보금으로 이를 확보해놓을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서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까지 과세하는 것은 기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의 조세부담능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중소기업의 유보소득은 현금성자산뿐만 아니라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서 회계상으로는 규모가 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배당 여력이 없을 수 있단 지적이다.

석용찬 메인비즈협회 회장은 “장부상 이익이 남아도 배당할 현금이 없고 다음해 위기를 대비하거나 설비투자를 위해 유보하는 경우도 많다”며 “1만8000개에 달하는 메인비즈 기업이 스케일업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청했다.

또한 중견기업계도 △중복과세 성격의 과세인 점 △조세부담 가중으로 투자 위축 및 성장 저해 우려가 있는 점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인 점 △적정 유보소득 기준이 불분명한 점 등을 이유로 반대에 나섰다.

고광효 기획재정부(기재부) 소득법인세제정책관은 “법인을 설립 또는 전환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해당 세제안의 취지로 제도적인 허점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사업하는 기업을 막으려는 의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제시한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반론했다. 홍 부총리는 8일 “유보소득세(배당간주세)를 매길 경우 3년간 고용, 투자, 부채상환, 연구개발(R&D) 등에 지출한 금액은 배당간주금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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