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ㆍ살인' 10대들 실형 확정

입력 2020-10-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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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또래를 물고문하고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 4명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9~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를 왜소하고 소심하며, 내성적이라는 이유로 괴롭히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9세였던 A 씨는 2019년 4월경부터 트집을 잡아 피해자를 때렸고, 18~19세인 B 씨 등도 놀이를 빌미로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 피해자를 물고문한 범행도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의 월급을 빼앗고 임차보증금마저 갈취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는 지난해 폭행을 당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다발성 손상, 패혈증 등으로 숨졌다.

1심은 “오로지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잔혹하고 패륜적인 방법을 사용했고, 폭행으로 상처 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촬영하고 이를 조롱하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등 인간성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범행을 주도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 씨는 징역 17년, 당시 18세로 소년법이 적용된 C, D 씨는 부정기형인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심은 살인 혐의에 대해 A 씨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나머지는 상해치사를 적용해 B 씨는 징역 10년, 재판 중 성인이 된 C 씨는 징역 11년, D 씨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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