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구글 “인앱 결제 거부 업체, 내년 10월부터 퇴출”

입력 2020-10-22 17:59 수정 2020-10-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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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내년 10월부터 구글의 인앱 결제를 거부하는 콘텐츠 앱 업체는 앱 마켓에서 퇴출된다고 밝혔다.

22일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정민 의원은 글로벌 게임사 에픽게임즈의 예를 들며 “2018년 인앱결제를 거부한다고 선언한 에픽게임즈는 구글플레이에서 퇴출당했는데, 1년 뒤 한국에서도 개발사가 인앱결제를 거부하면 퇴출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임 전무는 “그렇다”고 답하며 “내년 9월 말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는데 내년 10월부터는 어쩔 수 없이 차단 조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예 기간을 부여한 배경은 개발자들이 시스템 변경 등에 준비할 시간을 준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다만 임 전무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준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 전무는 “구글은 전 세계에서 로컬법은 준수하고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준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임 전무는 법이 통과되면 준수할 것이라면서도 해당 법이 향후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어디서도 이런 법안이 통과된 적이 없기 때문에 구글 본사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런 식의 법안이 진행되면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른바 ‘앱마켓 갑질 방지법’이다. 앱마켓 사업자가 입점 업체들에 특정 결제 수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을 막고, 앱 개발사에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23일 국감 종료 이전에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여야 간사, 위원장 간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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