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오픈뱅킹’ 쓸 수 있다

입력 2020-10-21 10:40 수정 2020-10-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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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계좌 없는 카드사 내년 상반기 전망…마이데이터 앱, 車보험 가입·이체 가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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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부터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에서도 ‘오픈뱅킹(Open bankin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협의회에서는 오픈뱅킹 인프라 고도화 방안과 빅테크·핀테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디지털 금융혁신 및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확장성 △상호주의 △안정성 관점에서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한 9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업권별로 차별화된 앱 개발과 자금유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오픈뱅킹이 더욱 확장된다.

은행ㆍ핀테크로 한정된 오픈뱅킹 참가기관 범위가 상호금융, 증권사, 카드사 등 여타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수신계좌가 있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은 12월부터 전산개발이 완료되는대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수신계좌가 없는 카드사는 세부 참가방식에 대한 업권 간 협의 및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손 부위원장은 “오픈뱅킹의 ‘개방적’인 인프라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참여하는 기관과 새로이 참여하는 기관 간에 서로 ‘윈-윈(win-win)’하는 상호호혜적 관계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은행이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핀테크 기업과 새로 참여하는 기관들도 일정수준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 디지털 신산업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체 인프라가 제공된다. 앞으로는 마이데이터 업체를 통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마이데이터앱의 접속만으로도 자동차 보험가입이나 자금이체가 가능해진다.

오픈뱅킹의 기존 참여기관과 새로이 참여하는 기관 간 상호 호혜적 관계도 정립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참가기관 간 데이터 상호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데이터 개방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고려해 핀테크기업의 망 운영비용 분담도 검토할 계획이다.

빅테크·핀테크 부문에 대한 현장 개선과제도 논의됐다. 이날 자리에 모인 핀테크 기업들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개선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주로 디지털금융 관련 논의가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갈등이슈에 함몰돼 혁신동력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과 관련된 정책 제언도 있었다. 특히 오픈뱅킹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참여기관을 보다 확대하고, 수수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제기된 과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해 조속한 시일내에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논의하겠다”며 “금융회사들이 디지털금융 추진 과정에서 겪는 현장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청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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