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25% 수준…“조세형평성 문제 우려”

입력 2020-10-16 09:58 수정 2020-10-16 1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9년 서울시 실거래가격 상위 10위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현황. (표=소병훈 의원실)
▲2019년 서울시 실거래가격 상위 10위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현황. (표=소병훈 의원실)

소병훈 민주당 의원 '2019년 초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자료 발표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실거래가격 50억 원 이상’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25%로 조사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2019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 의원은 지난해 서울에서 실거래가격 50억 원 이상에 거래된 단독주택 101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5%라고 밝혔다. 현실화율은 시세반영률을 뜻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100%에 가까울수록 실제 거래가격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에서 282억8840만 원에 거래된 단독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14억5000만 원으로 공시된 곳도 있었다. 소 의원은 “축소 산정된 공시가격으로 해당 주택 소유주는 5791만 원의 재산세를 덜 냈다”고 말했다.

지난해 실거래가격 50억 원 이상에 거래된 단독주택 101호 가운데 절반 이상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 이하였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10% 이하인 곳도 30호에 달했다.

소 의원은 “공시가격을 잘못 공시해 축소 과세된 재산세는 지난해 거래된 실거래 가격 상위 10위 단독주택만 따져도 약 2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초고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여전히 낮아 공시가격 산정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소 의원은 “실거래가격 50억 원 이상 초고가 단독주택의 절반 이상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20%를 넘지 못하면 조세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지역 단독주택과 공동가격 공시가격을 검증하고 조세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363,000
    • +0.79%
    • 이더리움
    • 4,509,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693,500
    • +1.46%
    • 리플
    • 752
    • +0.4%
    • 솔라나
    • 206,800
    • -0.96%
    • 에이다
    • 677
    • +0.15%
    • 이오스
    • 1,170
    • -5.03%
    • 트론
    • 172
    • +2.99%
    • 스텔라루멘
    • 164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50
    • -0.1%
    • 체인링크
    • 21,040
    • +0.14%
    • 샌드박스
    • 659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