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서울시, 비위행위로 인한 공무원 징계 전국 2위

입력 2020-10-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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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뉴시스)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비위행위로 처벌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은 1118명으로 경기도 1631명 다음으로 많았다.

서울시 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보면, 품위손상으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67%(745명)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7%ㆍ79명), 직무 태만(7%ㆍ74), 복무규정위반(5%ㆍ59명)이 뒤를 이었다.

처벌현황을 보면 견책과 감봉의 경징계가 884명의 전체 비위 행위자의 74%를 차지했고, 정직이 157명, 강등이 35명, 해임이 30명, 파면이 12명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중 금품수수와 직무 태만으로 처벌받은 공무원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며 “코로나19 등으로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는 지금 서울시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공직 가치를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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