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광훈 목사 재수감은 사법부 권한"

입력 2020-10-14 15: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청원 답변..."한순간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 이어질 수도"

▲<YONHAP PHOTO-3007> 전광훈 목사, 코로나19 퇴원 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2    ondol@yna.co.kr/2020-09-02 12:32:31/<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3007> 전광훈 목사, 코로나19 퇴원 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2 ondol@yna.co.kr/2020-09-02 12:32:31/<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청와대가 전광훈 목사를 재수감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사법부의 권한으로 답변이 제한된다"고 14일 답했다. 다만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계심을 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석의 취소나 인신의 구금은 사법부의 권한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변했다. 이어 "검찰이 지난 8월15일 법원에 전광훈 씨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석 취소를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9월 7일 보석을 취소하고 코로나 치료 및 격리 기간이 끝난 전광훈씨를 재수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며 "한 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월15일 '국민민폐 전광훈 재수감을 촉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종교의 탈을 쓰고 우리 사회 안전을 해치는 전광훈씨를 반드시 재수감시켜 달라. 전광훈 구속이 방역의 새 출발"이라고 했다. 이 청원은 한 달간 50만3472명의 동의를 얻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28,000
    • +1.55%
    • 이더리움
    • 3,095,000
    • +2.69%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2.03%
    • 리플
    • 2,051
    • +1.53%
    • 솔라나
    • 130,600
    • +3%
    • 에이다
    • 393
    • +2.34%
    • 트론
    • 427
    • +0.71%
    • 스텔라루멘
    • 238
    • +1.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30
    • +0.05%
    • 체인링크
    • 13,420
    • +1.9%
    • 샌드박스
    • 124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