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행위 부동산중개업소 92곳 적발

입력 2008-11-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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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그린벨트 추가 해제가 예상되는 21개 시ㆍ군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단속해 불법행위 업소 92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들 업소 가운데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은 업소 4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2개 업소의 등록을 취소하고 26개 업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4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49개 업소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적발된 업소의 불법행위를 보면 개설등록 기준미비 2곳, 수수료 과다징수 2곳,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3곳, 영수증 미교부 29곳, 수수료 요율표 미게시 11곳, 기타 45곳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린벨트 추가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부동산중개업소들이 개발 기대심리를 이용, 투기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9월 30일 국토해양부가 그린벨트 추가 해제 방침을 밝힌 이후 그린벨트 추가 해제가 예상되는 도내 21개 시.군 부동산중개업소 2만1천700여개를 대상으로 지난달 13~31일 불법행위 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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