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결혼 여부 비공개 이유, 성추행 상고기각 “8개월 전 배우자 고지서 수령”

입력 2020-10-12 21: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대법원 )
(출처=대법원 )

이근 대위의 배우자 존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근 대위는 그간 배우자 뿐만 아니라 결혼, 가족에 대한 언급은 피해왔다. 이근 대위의 배우자 존재 여부는 12일 김용호 연예부장의 폭로로 언급됐다. 이근 대위 배우자는 지난 2월에도 존재한 것이 확인됐다. 그 이후 이혼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용호 부장은 이근 대위의 성추행 관련 1심부터 대법원까지 과정을 언급했다. 피고인 이근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한다는 고지서가 발송되어 이근의 동거인(배우자)가 송달 받았다는 송달결과가 공개됐다. 때는 지난 2월 11일. 불과 8개월 전이다.

앞서 이근 대위는 “결혼 여부는 비공개다”며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다. 이력을 보면 가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게 좋다. 예전에 했던 작전들 때문이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화, ‘포·탄’ 시너지에 풍산 탄약 품나…방산 생태계 독주 본격화
  • 단독 벨라루스 외교통 “북한 김정은, 내달 러시아 전승절 참석 가능성”
  • 국민 10명 중 6명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낮다" [데이터클립]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북미 지주사 CEO 맡았다⋯책임경영·승계 잰걸음
  • 아르테미스 2호는 달 뒤편 가는데…K-반도체 탑재 韓 큐브위성은 교신 실패
  • 작년 국가채무 1300조 돌파…국민 1인당 2520만 원 수준[종합]
  • "18억원도 가성비면 줄 선다"⋯분양시장 가른 키워드는 '실익'
  • 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4.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150,000
    • +2.47%
    • 이더리움
    • 3,218,000
    • +3.84%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0.75%
    • 리플
    • 2,019
    • +2.23%
    • 솔라나
    • 123,400
    • +1.9%
    • 에이다
    • 384
    • +4.07%
    • 트론
    • 477
    • -1.45%
    • 스텔라루멘
    • 243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50
    • +0%
    • 체인링크
    • 13,550
    • +4.31%
    • 샌드박스
    • 116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