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임직원 123건 주식투자 규정 위반…'27건만 징계절차'

입력 2020-10-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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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단속 않는데 다른 데에 칼 들이댈 수 있나”

최근 5년 동안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123건의 주식 투자 규정을 위반했으나, 이 중 27건에 대해서만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10번 중 8번꼴로 징계위원회도 밟지 않고 넘어간 것이다.

12일 금감원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내규 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타인 계좌를 이용해 주식 투자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건수는 모두 123건이었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징계인 면직 1건, 정직 1건, 감봉 6건, 견책 1건이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주의 촉구는 18건, 경고 조치는 94건이었다. 경고 조치는 모두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금감원 임직원이 내규 및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건수는 2016년 4건, 2017년 7건, 2018년 87건으로 폭증했다. 2019년엔 12건으로 줄었으나 올해 3분기에만 13건을 기록해 지난해 위반 건수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항목별로 보면 내규 위반 82건, 자본시장법에 따른 미신고 29건, 타인계좌 이용 8건, 지연 신고 4건이다. 위법 고의성이 짙은 타인 계좌를 이용한 주식 투자는 2018년에 집중됐다. 금감원은 타인 계좌를 이용해 가장 많이 주식에 투자한 임직원의 최대 투자 원금을 1억2500만 원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이 임직원의 징계는 감봉에 그쳤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 자료’에서 “금융회사 주식취득 금지 등 나머지 방안은 노동조합과 협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식취득 금지, 일부 부서 전 종목 취득 금지 등의 사안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그사이 임직원의 주식 투자 규정 위반은 늘어났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감원이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일벌백계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데에 칼을 들이댈 수 있냐”며 “금감원은 내부 정보를 갖기 쉬운 자리라서 주식 투자 규정을 세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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