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선행매매’ DS투자증권 前리서치센터장 구속

입력 2020-10-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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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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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 보고서(리포트)를 내기 전 주식을 미리 사 놓고, 차익을 남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이 구속됐다.

8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DS투자증권 전 리서치센터장 A씨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가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계좌 명의를 빌려준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선행매매’란 기업분석보고서 배포 이전에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의미한다. A씨는 직접 특정 중소형주 종목들에 대한 보고서를 쓴 뒤 해당 종목을 매매해 거액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6월 A씨 자택과 DS투자증권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리서치 자료와 주식 매매 자료 등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금감원 특사경이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신병을 직접 확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자본시장 특사경은 시세조종을 비롯한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조직이다. 금융감독원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검사 지휘하에 강제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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