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정부 출연연 성희롱·금품수수 등 심각"

입력 2020-10-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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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김영식 의원실)
(사진제공=김영식 의원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중징계 중 성희롱·금품수수·직장내 괴롭힘 든 품위유지 위반·성실의무위반이 많은 것으로 6일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임직원 징계 총 240건 중 48건이 중징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원자력연구원 13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7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 3건, 한국에너지기술원·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국가보안기술연구소·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사진제공=김영식 의원실)
(사진제공=김영식 의원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경우 중징계가 7건으로 가장 맣았다.

2019년 3월 1일 계약 담당 업무를 맡은 A 행정위원은 한 업체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수수해 파면됐다. 2020년 5월 4일, B 수석연구원은 회식 중 노래방에서 여직원을 신체접촉(성추행)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5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2018년, 2019년 직원의 회계 관련 비위행위 3건이 과기부에 적발,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에 이첩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비위행위는 2건으로 납품업체와 공모한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에 물건을 납품하는 것처럼 거래를 부풀려 차액의 대금을 편취했다. 편취한 대금을 차량을 수리하는 데 지출, 정직 1개월 중징계 처리를 받았다. 이후 실험에 쓰인 차량임을 고려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로 감봉 3개월로 경감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총 13건의 중징계 중 7건이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관한 것이었다. 방사성 무단폐기, 핵종농도분석오류가 사유로 꼽혔다. 2017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결과 2011~2016년 사이 방사성 물질을 원안위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처분한 것이 밝혀졌다. 이후 2018년 12월 선임행정원·연구시설운영원·책임연구원에게 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핵종농도분석오류건은 방폐장으로 인도한 방폐물 핵종농도 관련 정보 중 일부 시료데이터 상실, 시료 측정 후 기재 시 다른 값 적용, 계산 수식 적용 오류 등의 문제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측이 원안위에 자진신고, 2020년 2월 책임연구원에 대한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김영식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소명의식과 책임감이 어떤 기관보다 중요한 만큼 아직도 성추행과 금품수수가 발생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출연연 기관장들은 임직원들에 대한 기강확립 대책을 마련하고, 과기부 또한 출연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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