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운영 개시

입력 2020-10-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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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 제공)

민간 ITㆍ통신 기업의 디지털 기술력을 공공시장에 활용하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 사업이 본격화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서비스 선정 및 이용에 관심 있는 기업과 수요기관을 위해 디지털서비스 심사를 위한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을 안내하고, 선정된 디지털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이용지원시스템 운영을 개시했다고 5일 밝혔다.

디지털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라 공급된다.

관심 있는 기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 고객센터로 연락해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해 문의하고 상담 받을 수 있다. 필요서류를 구비해 신청 접수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며, 선정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해진다.

선정된 서비스는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공개될 예정이며, 조달청과의 계약을 거쳐 디지털서비스 쇼핑몰에도 등록돼 수요기관이 보다 편리하게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디지털서비스 공급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및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다양한 기업들의 공공시장 진입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기업의 우수한 디지털서비스를 공공부문에 제공하고자 하는 관련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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