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열 수 없어"…법원, 개천절 차량 집회 '조건부 허용'

입력 2020-10-01 13: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가지 조건 제시…집회 전후 대면 모임 등 금지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 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 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했다.

다만 집회 도중 차의 창문을 열 수 없는 등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세웠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다만 집회 진행을 위해 총 9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새한국은 사전에 집회 참가자 목록을 경찰에 제출하고, 명단이 참가자와 같은지 경찰의 확인을 거쳐야 집회를 열 수 있다.

또 집회 물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전달해야 한다. 집회 전후 대면 모임이나 접촉은 할 수 없다.

최대 9대로 제한된 집회 차량에는 각각 1명만 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 수 없으며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차에서 내릴 수 없다.

아울러 집회 도중 다른 차량이 행진 대열에 끼어들면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조치를 하기 전까지 행진을 계속할 수 없다.

오후 2시에 시작한 집회는 오후 4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해산해야 한다.

경찰과 방역 당국은 새한국 측이 이 같은 조건들을 지키는지 감독하다가 지시에 불응하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집회 참가자들이 준수 사항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조건에 포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 뉴욕증시, 미국ㆍ이란 휴전 기대감 지속에 나스닥·S&P500 사상 최고치 [상보]
  • 벌써 탈출 일주일째…"늑구야 어디 있니"
  • 공급 가뭄에 "비싸도 산다"⋯서울 아파트 청약 떳다하면 1순위 마감
  • 최대 88조원 달러 공급 효과…고환율 소방수 등판[국민연금의 환헤지 파장 ①]
  • ‘아시아 최대 시장’ 잡아라…중국 향하는 K-신약 [K헬스케어 中 공략]
  • ‘중동 충격’에 비료·사료·비닐까지 흔들…농축산물 가격 압박 커진다 [외풍 취약한 밥상물가]
  • 외인 돌아온 코스피, 6000선 회복…"종전·환율 안정 시 '전고점 그 너머' 보인다" [코스피 6000 재탈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10: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222,000
    • -0.27%
    • 이더리움
    • 3,475,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650,000
    • +0.31%
    • 리플
    • 2,063
    • +2.33%
    • 솔라나
    • 125,200
    • +0.89%
    • 에이다
    • 362
    • +1.4%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34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60
    • +0.48%
    • 체인링크
    • 13,640
    • +1.49%
    • 샌드박스
    • 116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