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롯데손보 등 45개사 4억87만 주 의무보유 해제

입력 2020-09-29 10: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월 중 유가증권시장 의무보유 해제주식 내역(단위: 주, 자료제공=예탁결제원)
▲10월 중 유가증권시장 의무보유 해제주식 내역(단위: 주, 자료제공=예탁결제원)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도록 한 주식 총 45개사 4억87만 주가 10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예탁결제원은 29일 밝혔다.

의무보유는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억8529만 주(5개사), 코스닥시장 2억1558만 주(40개사) 등이다.

내달 중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전월(3억2782만 주) 대비 22.3% 증가했으며, 지난해 동월(1억529만 주) 대비 280.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용 “숫자에 자만 말라”…‘사즉생’ 넘어 ‘마지막 기회’ 강조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116,000
    • -0.78%
    • 이더리움
    • 4,342,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875,000
    • +0.23%
    • 리플
    • 2,801
    • -0.99%
    • 솔라나
    • 187,000
    • -0.48%
    • 에이다
    • 526
    • -0.94%
    • 트론
    • 437
    • -0.23%
    • 스텔라루멘
    • 311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00
    • -0.87%
    • 체인링크
    • 17,830
    • -1.11%
    • 샌드박스
    • 214
    • -4.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