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공시가 9억 원까지 주택연금 가능' 개정안 통과

입력 2020-09-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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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일종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일종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병합해 만들어졌다. 노년층 빈곤 완화를 위한 복지적인 취지다.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 상한을 높인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고가주택 기준금액은 2008년 이후 12년째 '시가 9억 원'인 반면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오른 점(지난 7월 기준 9억2787만 원)을 고려했다.

'시가 9억 원 이하'인 현재 기준을 '공시가 9억 원 이하'(시가 12억∼13억 원 수준)로 바꾸면 약 12만호가 새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다만,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 원 주택을 담보로 맡겼을 때만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60세 가입 기준 월 187만 원).

주택 가격이 얼마든 향후 주택을 처분한 값에서 연금 수령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약 4만6000 가구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관련 법상 '주택'이 아니라 가입이 불가능했다.

아울러,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기존의 1순위 저당권 설정 방식 외에 신탁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자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승계돼 배우자가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주택 일부를 전세로 준 단독 가구나 다가구 주택 소유자도 신탁 방식을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연금 가입 후 담보주택에 대한 부분 임대도 가능하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인 월 185만 원)는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 개인 사정으로 재산을 모두 잃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노후자금은 보호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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