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 자정 마감...미신청자 서둘러야

입력 2020-09-25 16:04 수정 2020-09-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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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부터 홀ㆍ짝수년 청년 모두 신청 가능…29일 50만원 지급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19~35세)들에게 50만 원씩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을 25일 자정(24시)까지 접수 받는다.

24일부터 진행된 1차 신청 접수에는 이날 오후 1시 30분까지 총 3만4275명의 청년들이 신청했다. 신청 대상자(우선 지급 대상자) 5만9842명 중 57.3%가 신청을 완료한 것이다.

신청 대상자 가운데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은 오늘 자정까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출생년도 기준으로 실시하던 홀·짝제가 해제돼 24일 신청하지 못한 짝수년도 청년들도 신청할 수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1차 신청자들에 대해 취·창업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추석 전인 29일에 본의 명의 신청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할 예정이다.

치리 결과는 문자메시지와 알림톡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2차 신청기간 중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2차 신청기간은 내달 12~24일이다. 1차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주민등록번호상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된다.

한편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으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저소득 가구(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120% 이하) 청년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4차 추경 사업 중 하나다.

구직지원프로그램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미취업 청년들이 지급 대상이다. 단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지원금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제외다.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미취업 청년도 이달 11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에 신규로 참가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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