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수처, 검ㆍ경 상위기관 아냐…비대화 우려도"

입력 2020-09-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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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등 손상되지 말아야
공수처장 수사협조에 무조건 응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수사협조 요청에 검찰총장 등이 따르도록 하는 방안의 법률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수처가 대검찰청 등의 상위기관이 아니라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회신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회에 여야 관계없이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4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수처장이 검찰과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 해당 기관장이 이에 응하도록 하는 방안도 신설됐다.

또 수사 검사의 자격을 변호사 자격 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수사관을 ‘40명’에서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늘리도록 했다.

법원행정처는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와 공수처, 공수처 검사의 직무 범위, 처장 추천위원회의 구성 등은 입법부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의 보호법익, 고위공직자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수사처장 담당 직무의 중요성과 국민의 건전한 상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헌법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 고위공직자범죄 척결을 위한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등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공수처, 대검ㆍ경찰청 상위기관 아냐…수사협조 예외사유 규정 필요

공수처장의 수사협조 요청에 검찰총장 등이 응하도록 하는 방안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법원행정처는 “공수처가 대검, 경찰청 등의 상위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의 장이 공수처장의 수사협조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의 예외사유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파견된 검찰 수사관, 공수처 정원에 포함' 조항 삭제도 반대…"조직 비대화 우려"

수사관 증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등을 고려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현행법 10조 2항 단서 삭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검찰청으로부터 검찰 수사관으로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수처 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법원행정처는 “이는 공수처 조직의 비대화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며 “공수처 수사관 인원을 늘리면서 검찰청으로부터 인원 제한 없이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 기관 파견은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관의 경우에도 가능하면 제한돼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감사원 등 고발의무 요건도 규정해야"

이외에도 공무원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알게 된 경우 공수처 고발 의무를 부담하게 한 것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에 이미 공무원의 고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취지다.

또 감사원 등의 수사 의뢰 또는 고발의무 신설도 “다른 법률에서도 각 기관에 고발의무 또는 고발 권한을 규정하고 있고, 그 요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에도 관계 기관이 어떠한 경우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해야 하는지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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