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연평도 실종 공무원, 北서 원거리 피격 사망 후 화장돼…불난 아파트서 30대 엄마 아기 안고 경량 칸막이 부수고 대피 外

입력 2020-09-24 11: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의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북측은 이 공무원의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3일 복수의 정보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47) 씨는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월북을 목적으로 해상에 표류하다 실종됐습니다.

당국은 A 씨가 원거리에서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졌고 북측은 시신을 수습해 화장한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당국은 북측 경계병이 외국으로부터의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접경지역 방역 지침에 따라 A 씨에게 총격을 하고 화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23일 오후 2시 20분께 전남 광양시 중동 한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집 안에 있던 6개월 된 아기와 여성(33)은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를 뚫고 옆 세대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은 아파트 44층 입구 공용 공간에서 났으며 신고를 받은 119 소방대가 긴급 출동해 20여 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옆집으로 화재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며, 9mm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일종의 실내 비상구입니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구조자가 경량 칸막이의 존재를 알고 자력으로 뚫고 대피해 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물건을 두지 않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북 남원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남원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23일 오후 5시 56분께 남원시 주천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주택에 머무르고 있던 A(68·여) 씨와 가족 2명은 집 밖으로 대피했으나 잠시 후 A 씨가 중요한 물건을 챙기기 위해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거센 불길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은 몸이 불편한 이유로 A 씨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만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은 소방대원에 의해 1시간여 만에 꺼졌으며, 경찰과 소방 당국은 아궁이에서 불씨가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76,000
    • +2.85%
    • 이더리움
    • 4,524,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701,000
    • -0.21%
    • 리플
    • 730
    • +0.14%
    • 솔라나
    • 210,100
    • +6.43%
    • 에이다
    • 690
    • +4.86%
    • 이오스
    • 1,149
    • +6.29%
    • 트론
    • 160
    • +0.63%
    • 스텔라루멘
    • 165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250
    • +0.78%
    • 체인링크
    • 20,180
    • +3.01%
    • 샌드박스
    • 654
    • +2.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