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법정 전월세 전환율 4%→2.5% 하향

입력 2020-09-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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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정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하향 조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현 4%에서 2.5%로 하향 조정된다. 기존 ‘기준금리+3.5%’에서 ‘기준금리+2.0%’로 변경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5월 공시한 0.5%를 적용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현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된다. 추가 설치 지역은 △올해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북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 △내년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대전)·포항(감정원) 등으로 계획됐다.

허위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 열람권도 확대된다.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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