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추석 연휴 배송지연 여부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입력 2020-09-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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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ㆍ공정거래위원회, 추석 명절 택배ㆍ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1일 밝혔다 .

소비자원은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인해 배송지연이 예상될 경우에는 정상 배송 여부, 배송 지연 시 조치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부터 10월까지 택배ㆍ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택배) 물품 파손ㆍ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상품권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소비자원은 "택배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불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하여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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