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홍석천도 폐업…임대료 감면에 정부가 나서야"

입력 2020-09-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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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여파로 '이태원 전설'로 불리던 연예인 홍석천도 폐업했다"며 집합금지기간 중의 임대료 감면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대료 감면조정에 대한 유권해석과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임차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 홍석천 씨 조차 1000만 원이던 하루 매출이 3만 원대로 급감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 못해 결국 폐업했다고 한다"며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임대료를 못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는 건물주보다 임차인들에게 더 가혹하다"며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를 그대로 내야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차임(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제537조)은 임대차계약 같은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해불능이면 상대의 이행의무도 없다"며 "지금처럼 감염병에 의한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금지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잘못 없이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 못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을에 불과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기 어렵고, 요구한다해도 임대인이 불응하면 소송으로 가야한다는 부분이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신청에 따라 코로나19 임대차분쟁조정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집합금지기간 중 임대료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 전국 소상공인 34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임대료(69.9%)를 가장 많이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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