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장애인 특별부양 신탁상품 출시

입력 2008-11-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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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은 증여·상속을 위한 '생전증여신탁'과 장애인 부양 목적의 '특별부양신탁' 등 자산관리형 신탁상품 2종을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투자형 특정금전신탁이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인 반면, 자산관리형 신탁상품은 위탁자(고객)의 의사에 따라 수탁자(회사)가 수익자를 위해 재산관리를 해준다. 선진국에서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자산관리형 상품이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투자형 상품이 주류를 형성해왔다.

'특별부양신탁'은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해 재산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족이나 친족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신탁, 수익자의 생활안정과 재산보호에 도움을 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부모가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자녀에게 장기적·안정적 생활자금을 마련해 주려고 할 때 적합하다.

특히 현행 세법에서 피상속인(부모)이 생전에 장애인 자녀 등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을 신탁하게 되면 5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증여세 감면혜택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생전증여신탁'은 고객이 생존시에는 본인을 위해 재산을 사용하고, 사망시에는 수익자와 양도시기를 지정해 그 시기까지 구체적인 재산관리 방법을 정해놓은 상품이다.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3∼30년 동안 관리되며, 수익자에게는 한번에 재산이 넘겨지는 게 아니라 약정내용에 따라 일정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여기에 세법상 사전증여는 증여재산공제(상속개시일 10년 이전에 증여한 배우자 6억원, 자녀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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