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추미애 아들 의혹, 큰 권력 개입된 농단 아닌지 의심”

입력 2020-09-1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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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명령 없는 휴가, 규정 위반 청원휴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은 유상범, 오른쪽은 전주혜 의원. (연합뉴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은 유상범, 오른쪽은 전주혜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대응 문건을 공개하며 권력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와 법무부를 포괄하는 큰 권력이 개입된 농단 사건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추 장관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을 정면 비판했다.

먼저 위원들은 추 장관 아들이 나간 청원휴가가 휴가 명령이 없었고 인사 명령이 다른 기록과 모두 다른 개인 연가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휴가는 명령이 원칙이나 추 장관 아들의 경우 이런 원칙에서 예외였다”며 “제출했어야 할 병가 충분요건인 진료 기록도 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의 반박을 지적하며 “규정상 문제없다고만 하는데 휴가기록이 맞지 않는데도 궤변을 늘어놓는 게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당직 사병이 작성하는 일지에는 2017년 6월 5일 기록에 청원휴가가 6월 5일부터 14일로 기재되어 있고 6월 15일 기록에는 5일부터 23일로 작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반장이 작성한 면담기록에는 2017년 6월 6일 기록에 병가 출발 전 면담기록이라 돼 있고 15일 기록에는 병가 연장에 따른 통화 조치로 작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문건마다 복무기록과 병가 기록, 휴가 일자가 모두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19일간 청원휴가가 규정 위반이자 특혜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청원휴가 시 군 병원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이 공문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공문 전체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 반박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문의 추가 부분을 공개하며 “청원휴가는 단 하루가 주어지고 나머지 진료와 관련 없는 8일은 개인 연가로 처리해야 했나 9일 모두 청원휴가 처리한 것은 ‘규정 준수 강조 지시’ 위반이자 특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것이 탈영, 군무 이탈이 아니면 뭐겠냐”며 “검찰과 군이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서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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