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자금 개인택시는 되고 편의점주는 안된다…형평성 논란

입력 2020-09-1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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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맹점주는 대상에서 배제돼

▲4차 추경안 세부항목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4차 추경안 세부항목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지급 대상에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도 포함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총 243만4000명에게 100만 원씩 총 2조4000억 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는 이들과 개인택시 기사들이 포함된다.

개인택시 기사 역시 개인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소상공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줄어든 사실만 확인되면 100만 원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법인택시의 경우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지위에 속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기재부는 이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임대업자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 룸살롱 등 유흥업종 및 도박업종은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단란주점의 경우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지원금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지원 대상에는 편의점 가맹점주 또한 배제됐다. 이에 업계에선 정부에 발표안을 다시검토해 달라는 요청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편의점 가맹점 대부분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정부가 발표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보완 및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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