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전 남편 왕진진, 체포 당시 상황은 "흡연하면서 시간 끌어"

입력 2020-09-1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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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캡처)
(출처=JTBC 캡처)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과 결혼 2년9개월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낸시랭의 이혼신청은 받아지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10월 낸시랭은 언론을 통해 왕진진의 폭행, 협박 등을 폭로하며 12개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왕진진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 국외도피설까지 불거졌지만 노래방에서 체포됐다.

당시 왕진진을 체포한 경찰관은 "롱 테이블을 침대처럼 만들어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더라"라며 "체포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 흡연하면서 시간을 끌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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