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모트롤 사업부 통상임금 신의칙, 두산 기준 따져야"

입력 2020-09-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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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ㆍ회계 구분 별도 법인 취급할 객관적 이유 없다"

사업부가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되더라도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은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두산모트롤 근로자 106명이 두산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정기상여금에 기초한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앞서 항소심은 두산모트롤 사업부를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두산의 사업부 중 하나였던 두산모트롤 창원지점 소속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 AS파견수당, 기능장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2012년 두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기상여금, AS수당, 기능장 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두산이 총 10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급조정수당, 연차조정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은 1심과 같이 정기상여금, AS수당, 기능장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법정수당, 퇴직금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능장수당, AS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총 6명에게 377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2심은 사업부인 두산모트롤이 각각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어느 정도 독립적인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두산 자체가 아닌 사업부의 재정 상황 등을 기준으로 신의칙 적용을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통상임금 관련 신의칙을 오해해 그에 따른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등의 청구는 그것이 사용자에게 예기치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한해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사업부가 두산 내부의 다른 사업부와 조직, 운영상 어느 정도 독립돼 있지만 재무·회계가 구분되는 별도의 법인으로 취급해야 할 객관적인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두산은 그룹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모트롤 사업부를 4530억 원에 매각했다. 매각에 앞서 사업부를 물적분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분할기일은 11월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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