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업종 고용유지지원금 60일 더 지원…추경 4845억 투입

입력 2020-09-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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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20만명 생계비 신규 지급…가족돌봄휴가비 100만원까지 지원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4845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이달부터 만료되는 일반업종 사업장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60일 더 연장한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 명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가·신규 지급을 위해 5560억 원을 투입한다. 가족돌봄휴가비 지원(근로자 1인당)도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대응 소관부처 4차 추가경정예산안(지출안)으로 총 1조4145억 원을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추경안은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강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추가 지원, 가족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구직급여 추가 확충에 중점을 뒀다.

우선 고용부는 4845억 원을 투입해 여행 등 특별고용지원업종(8개)과 동일하게 일반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간 최장 240일로 연장한다. 종전 지원 기간(180일)에 60일이 더 추가되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급감으로 인력감축 대신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취한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유급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달을 시작으로 지원 기간이 다 소진된 일반업종의 사업장은 60일 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혜택 추정 근로자는 24만 명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특고·프리랜서에게 생계비(150만 원)를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가·신규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5560억 원이 편성됐다.

고용부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 명에게 50만 원(1개월분)을 추가 지급하고,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중 신규로 신청하는 20만 명에게 150만 원(50만 원x3개월)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지급 대상이던 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4차 추경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으로 지원을 받게 돼 제외됐다.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 명에게 5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예산(1025억 원)도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2019~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4인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및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에 참여한 저소득 청년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초등학교 등교개학 연기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족돌봄휴가비 지원도 확대된다. 앞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최장 10일에서 20일(한부모는 25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응해 고용부는 563억 원을 투입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가족돌봄휴가비 지원금 기간(최장 10일x5만 원)을 5일 더 추가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취약한 만 8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1인당)에 지급되는 휴가비가 종전 최대 50만 원에서 75만 원(한부모는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출 추가 재원으로 2000억 원(3만 명 지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실업급여 신규신청 증가와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장기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올해 실업급여 지출 예산이 12조9000억 원(186만 명)에서 13조1000억 원(189만 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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