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정간편식,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72곳 적발"

입력 2020-09-10 09: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간편식 소비가 증가한 가운데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ㆍ판매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등 총 454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2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사용(12곳) △건강진단 미실시(20곳) △위생적취급기준 위반(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2곳) △생산·작업 서류 미보관(4곳) △면적변경 미신고(3곳) △위생교육 미이수, 보관기준 위반(4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위생 점검과 함께 즉석조리식품 등 가정간편식 63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및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2건이 부적합해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가정간편식과 배달전문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고, 관련 식품업체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식품 위생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177,000
    • +0.75%
    • 이더리움
    • 4,499,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701,000
    • -1.89%
    • 리플
    • 735
    • -0.41%
    • 솔라나
    • 214,000
    • +4.75%
    • 에이다
    • 690
    • +3.14%
    • 이오스
    • 1,148
    • +3.61%
    • 트론
    • 161
    • +0%
    • 스텔라루멘
    • 165
    • +1.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300
    • -1.82%
    • 체인링크
    • 20,430
    • +2.15%
    • 샌드박스
    • 654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