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후분양제 전격 폐지

입력 2008-11-10 11: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투기과열지구가 폐지됨에 따라 11일부터 강남권도 재건축 일반분양 주택의 후분양제가 폐지된다.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 투기과열지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건축공정의 80% 이상이 돼야만 분양할 수 있었다.

지난 7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가 전면해제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 적용되던 80% 시공후 분양제도 함께 폐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 민간주택 사업과 같이 사업인가 후 대지 확보와 분양보증 설정을 마치면 분양이 가능해진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후분양제 폐지에 따라 서울 165개, 경기 106개, 인천 12개 등 모두 283개 단지가 후분양이 아닌 선분양으로 공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023,000
    • -0.43%
    • 이더리움
    • 4,407,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874,500
    • +8.03%
    • 리플
    • 2,786
    • -2.07%
    • 솔라나
    • 187,500
    • +0.21%
    • 에이다
    • 546
    • -1.62%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324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60
    • +1.14%
    • 체인링크
    • 18,530
    • -1.12%
    • 샌드박스
    • 173
    • -1.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