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10일→20일 법안 통과..."신속히 확정 고시"

입력 2020-09-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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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녀돌봄 부담 완화 기대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10일 이내인 가족돌봄휴가가 최장 20일까지 연장되게 됐다. 취약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도입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 학교 등이 장기간 휴원·휴교하면서 휴가를 소진한 경우가 많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고용부는 현재 원격수업, 휴원․휴교 등으로 자녀돌봄 문제가 심각한 만큼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공포된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코로나19로 자녀 돌봄에 막막했던 부모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며 “긴급한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하겠으며,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가족돌봄휴가비(부부합산 최대 100만 원 지급)’가 이달 4일까지 총 11만9764명에게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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