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무임승차' 눈감아준 공정위가 불공정…"소송전 불사"

입력 2020-09-06 12:00 수정 2020-09-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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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의 '네이버부동산' 시정명령ㆍ과징금 부과 반발

▲네이버 카카오 CI.  (사진제공=각사)
▲네이버 카카오 CI. (사진제공=각사)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하기로 했다. 법적 소송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6일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114’ 등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제공받은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카카오)에게 제공하지 못 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이같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네이버는 “전후 사정을 공정하게 바라보지 못한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공정위가 지목한 ‘네이버가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매물정보’란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확인매물정보’를 말한다. 이는 허위 매물을 근절해 이용자에게 정확한 매물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 2009년 네이버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다. 네이버는 도입 초기,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용과 노력을 들였으며, 이를 인정받아 관련 특허도 2건 확보했다.

무엇보다 네이버 측은 사업 도입 초기 카카오를 비롯한 경쟁사들에게 공동 작업을 제안했지만, 해당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독자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네이버는 경쟁사인 카카오에서 네이버의 ‘확인매물정보’를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없이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에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게 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카카오가 네이버 반대로 부동산정보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매물정보 수집이 무산됨에 따라 카카오 부동산 서비스 매물량과 매출이 급감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이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카카오는 ‘네이버 확인 매물’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매물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면서 “카카오는 어떠한 비용과 노력도 들이지 않고 네이버 확인매물시스템을 거친 양질의 매물 정보를 손쉽게 확보하기 위해 매물정보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혁신과 노력을 통해 이용자 선택을 받은 결과를 외면하고, 무임승차 행위를 눈감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혁신은 사라지고, 이용자 후생은 손상 될 것”이라며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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