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등교 중지' 20일까지 연장…학원은 집합금지 유지

입력 2020-09-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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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조치로 비수도권 학교 1/3…고교는 2/3 등교

▲박백범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

수도권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의 원격수업이 이달 11일에서 20일로 연장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됐기 때문이다. 다만 대입을 앞둔 고3은 현행대로 등교 수업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백범 차관 주재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이 연장되면서 수도권 지역 학교들의 전면 원격수업 기간을 2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날 오후 수도권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2.5단계'를 13일까지 1주일간 연장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0일까지 2주간 연장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수도권 모든 학교에 적용하던 전면 원격수업이 11일에서 20일로 연장된다. 다만 대학 입시 등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대면 등교수업이 필요한 고3은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특수학교나 소규모 학교, 농어촌 학교는 학교 상황 등을 고려해 등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돌봄 기능도 유지된다.

비수도권 학교에 대해서도 이달 20일까지 계속해서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조치가 이어진다. 수도권 외 지역 유·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은 3분의 1 이내로 제한되고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유지하면서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다만 수도권 경우 고 1·2학년은 학교밀집도 3분의 1내에서 등교해야 한다.

수도권 학원의 집합금지 조치도 일주일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300명 미만 중소형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은 이번 연장 조치로 13일까지 일체의 대면 서비스 제공이 일주일 더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때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300명 이상 대형학원도 마찬가지로 당분간 계속 대면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교육부는 수도권 학교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 지난달 26일부터 고3을 제외한 모든 학생의 등교를 중단하고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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