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시피] 슬기로운 랜선 생활② 해외 직구 클릭할 때 ‘이것’부터 챙겨라

입력 2020-09-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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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후기·평점 등 세심한 주의 요구…오픈마켓 내 해외사업자 관리·감독 강화해야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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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외여행이 어려워지자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직구·구매대행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온라인 해외 직구 및 구매대행 서비스는 해외제품을 매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온라인 구매 특성상 입금 후 발송이 되는 시스템을 악용한 소비자 피해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해 2만4194건으로, 2018년(2만2169건)보다 9.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1090건 △2014년 6111건 △2016년 1만1118건 △2017년 1만5684건 △2018년 2만2169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해외사업자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도 크게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오픈마켓 해외사업자 관련 소비자 상담은 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8건)보다 52.6% 증가했다고 밝혔다. 피해가 접수된 해외사업자 소재국은 중국(홍콩 포함)이 28건(48.3%)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캐나다(19건·32.8%), 유럽(9건·15.5%)이 뒤를 이었다. 불만 이유로는 △제품 하자·품질 불량 41.4%(24건)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 29.3%(17건) △기타 17.2%(10건) △배송 12.1%(7건) 순이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지난 4월 품목별 직구 팁과 구매대행 상담 사례 등을 정리한 ‘안전한 해외구매를 위한 소비자 가이드’를 제작해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에 나섰다.

◇‘의류·신발’ 피해 최다… 신용카드 결제 후 캡처 ‘증빙자료’ 남겨야

오픈마켓에서 발생한 구매건의 계약 당사자는 ‘사업자-소비자’이므로 소비자 피해의 보상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 있지만, 해외사업자의 경우 시차·언어 등 문제로 소통이 쉽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상담 중 상세 품목이 확인된 2만3832건을 분석한 결과 ‘의류·신발’(6435건·2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의류·신발은 해외 브랜드 제품 구매 시 국내에서 구매할 때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전통적으로 해외 직구 구매 비중이 높은 품목이다.

다만 해외제품 구매 시 불량제품 판매 등 피해가 생겼을 때 국내법에 따른 분쟁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소비자원은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면 판매 이력·응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반품·취소 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송금 등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구매 및 결제내역을 캡처해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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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정보 확인하고 이용 후기·평점 꼼꼼히 살펴야

오픈마켓 일각에서는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는 표시가 미흡해 소비자가 오인하고 거래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판매 정보를 한글로 표기하고 반송지도 국내 주소로 안내하는 해외사업자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오픈마켓은 소비자들이 국내외 사업자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해외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들도 해외 직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판매 페이지 하단에 표시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결제 전 판매 조건과 이용 후기, 평점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구매대행을 이용할 때에는 주문-결제-배송 과정에서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국내 오픈마켓 내 해외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해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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